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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무소 |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 또는 전화를 걸어 가장 가까운 관세 사무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영어 안내는 1-800-461-9999, 불어 안내는 1-800-959-2036. 캐나다 밖에서 전화를 걸 경우, 영어 안내는 204-983-3500 또는 506-636-5064로, 불어 안내는 204-983-3700 또는 506-636-50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전화요금 청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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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
농산품은 캐나다로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반입하고자 하는 농산품은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 온 실내 화분용 화초를 제외한 모든 식물 반입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식품 검역국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타국에서 가져오는 과일이나, 채소, 꿀, 달걀, 육류, 유제품, 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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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
모든 동물은 캐나다 도착 시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캐나다 식품 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동물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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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및 담배 |
여러분이 입국하는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에서 (아래 참조) 공시하는 연령 이상일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물품들은 입국 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퀘벡주에서는 주류 반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사스카츄완주,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스윅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주에서는 19세입니다. 캐나다 세관에서 정한 면세품목은 1.14ℓ의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355ml들이 맥주 24캔, 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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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주류 및 기타 재화 반입 |
60달러 이하의 선물은 세금을 물지 않고 캐나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달러 초과의 물품을 선물로 가져갈 경우 초과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와 담배, 광고용 물품은 선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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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및 백신 |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은 없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한다면 해외 여행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 더 자세한 조언을 위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최근 여행 건강 정보를 얻고 싶다면 캐나다 공중보건국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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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서비스 |
대부분의 캐나다 도시에서는 91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아무 전화를 이용하여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소방서 또는 앰뷸런스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11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0"번을 눌러 교환원에게 경찰이나 소방서, 앰뷸런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세요.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료로 응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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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과 약국 |
캐나다를 방문 시, 복용하는 모든 약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약이 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전 사본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적어도 한 곳의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으며 많은 식료품점 내부에서도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모든 약은 약 관련 라벨을 붙인 채로 원래의 약봉투에 담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래의 약 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편지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분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만일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 교체 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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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병원 및 의료 서비스 |
캐나다의 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주정부와 병원 당국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병원 진료비는 진료 기간과 진료 정도에 에 근거하여 하루 단위로 청구됩니다. 의료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하루에 C$1,000~2,000 수준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예약없이 방문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에 따라, 진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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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건강보험 |
여행을 떠나기 전, 여러분의 보험이 해외 여행 중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여행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입국 시 보험 ID와 응급 번호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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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은행과 관공서, 학교, 특정 상점 등은 아래와 같은 캐나다 국경일,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정 - 1월 1일
성 금요일과 부활절 (Good Friday & Easter) 2012년 4월 6일과 9일 – 매년 날짜가 바뀜
빅토리아 데이 - 5월 25일 이전 월요일
캐나다 데이 - 7월 1일 (7월 1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7월 2일에 쉼)
노동절 - 9월 첫째 주 월요일
추수감사절 - 10월 둘째 주 월요일
캐나다 현충일 - 11월 11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박싱 데이 - 12월 26일
각 주의 법정 공휴일
캐나다 주 별로 제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데이 (BC Day)- 8월 첫째 주 월요일
알버타주
알버타 가족의 날 (Alberta Family Day) - 2월 셋째 주 월요일
헤리티지 데이 (Heritage 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사스카츄완주
가족의 날 (Family Day) - 2월 셋째 주 월요일
시민의 날 (Civic 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마니토바주
루이 리엘 데이 (Louis Riel Day) - 2월 셋째 주 월요일
시민의 날 (Civic Holi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온타리오주
가족의 날 (Family Day) - 2월 셋째 주 월요일
시민의 날 (Civic Holi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퀘벡주
내셔널 데이 (National Day) - 6월 24일
뉴브런스윅주
뉴브런스윅주 데이 (New Brunswick 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노바스코샤주
내셔널 데이 (National 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할리팩스에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나 보통 7월 또는 8월에 경축함.)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네이틀 데이 (Natal Day) - 공표하는 날짜이나 보통 8월의 첫째 주 월요일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주
아래 날짜에 가장 근접한 월요일에 쉼.
성 패트릭 데이 (St. Patrick's Day) - 3월 17일
성 조지 데이 (St. George Day) - 4월 23일
디스커버리 데이 (Discovery Day) - 6월 24일
현충일 (Memorial Day) - 7월 1일
오렌지당 승리 기념일 (Orangemen's Day) - 7월 12일
레가타 데이 (Regatta Day) / 시민의 날 (Civic Holiday) - 주정부 공표에 따라 다름.
유콘 준주
디스커버리 데이 (Discovery Day) - 8월 셋째 주 월요일
노스웨스트 준주
원주민의 날 (National Aboriginal Day) - 6월 21일
시민의 날 (Civic Holiday) - 8월 첫째 주 월요일
누나부트 준주
누나부트의 날 (Nunavut Day) - 7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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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 타임제 |
캐나다에서는 사스카츄완주를 제외하고 전역에서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스카츄완주에서는 1년 내내 표준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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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간대 |
캐나다에는 전 세계 24개의 표준 시간대 중에 6개가 존재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뉴펀들랜드 표준 시간대, 아틀란틱 표준 시간대, 동부 표준 시간대, 중부 표준 시간대, 산악 표준 시간대, 퍼시픽 표준 시간대로 나뉩니다. 몇 주와 준주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쌍방향 지도 (interactive map)에서 현재 시간과 캐나다의 여섯 개 표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표준 시간은 협정 세계시 (Coordinated Universal Time)의 표준시간보다 8시간 뒤이며 서머타임제 동안에는 7시간 뒤입니다. 최동단 시간대는 뉴편들랜드 시간이며 퍼시픽 시간보다 4.5시간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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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캐나다에서는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팁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의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직원의 월급은 상당 부분 손님들의 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단체 손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15~2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발사나 헤어드레서, 택시 운전사에게도 15%의 팁을 지불합니다. 호텔 및 공항, 철도역의 사환이나 도어맨, 짐꾼 등에게는 가방당 $1~$2의 팁을 지불합니다. 캐나다의 바( bar) 또는 나이트클럽에서는 바(bar) 또는 테이블에서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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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시간 |
표준 은행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금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어떤 은행들이나 지점 중에는 평일 야간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신탁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업무를 종료하며 토요일 오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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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수표 |
캐나다 달러로 된 여행자 수표는 대부분의 캐나다 레스토랑과 호텔, 상점에서 현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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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은행 ATM |
아멕스나 마스터 카드, 비자 카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한국의 해당 카드 업체에서 자동으로 환율이 적용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를 캐나다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손쉽게 은행 AT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rac, Plus, Cirrus, Maestro등과 같은 대부분의 국제 은행카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캐나다 ATM에서도 언제든지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ATM은 은행이나 상점, 공항, 그리고 그 외 많은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ATM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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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세금 환급 |
비거주자 여행객이나 GST/HST 미등록 업체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이들은 해외 컨벤션과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 (FCTIP: Foreign Convention and Tour Incentive Program)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단기간 호텔에 머물거나 캠프장을 이용하였을 때 그에 따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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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및 GST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goods and services tax)"을 일컫는 GST는 캐나다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에 5%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알버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5~10%에 이르는 소비세 (PST)를 구매나 금융 취급 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주에서는 P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주와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스윅주에서는 13%인 HST (harmonized sales tax)가 GST와 PST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호텔과 상점에서는 HST에 GST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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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환전하기 |
캐나다의 금융기관, 은행, 신탁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주요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지만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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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화 |
캐나다 통화 시스템은 미국 및 호주,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달러 (dollar)와 센트 (cents)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 외에도 각각 "루니 (loonie)","투니 (toonie)"로 불리는 1달러, 2달러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는 각각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5달러 (청색), 10달러 (보라색), 20달러 (녹색), 50달러 (적색), 100달러 (갈색) 지폐로 나뉩니다.
은행이나 공항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에서 미국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호텔에서는 보통 은행과 유사한 환율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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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 |
2015년 8월 1일부터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요구됩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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