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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비자면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입국 거부에 따른 여행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국승인(eTA)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인을 제외한 비자 면제국 국적자 중 74%가 비행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가운데 비자면제제도가 각국의 이민법, 관세법, 형사법 등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은 캐나다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하지만 비자 면제국 국민은 어떤 사전 심사도 받지 않다 보니 막상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중 국적을 포함하여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여행자는 캐나다 국경에서 입국심사 시에 허용된 여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eTA 는 전자발급 되어 자동으로 여권에서 확인되고,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여권의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캐나다 이민국(CIC)은 단기방문 여행객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비자 면제국 국적자는 입국승인(eTA)을 사전에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의 캐나다 방문 또는 경유(캐나다에서 비행기 환승 포함) , 미국 영주권자의 캐나다 방문 , 2015년 8월 이전 방문, 학생, 취업 등의 캐나다 비자 취득자가 출국 이후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합니다. 

반면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경우 e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 비자 취득국 국적자,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등 캐나다 영주권자 방문, 취업, 학생 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캐나다 재입국 시 캐나다 이중 국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권 또는 여권과 같은 유효한 여행 문서- 건강 문제 없음- 범죄나 이민 계획이 없음- 직업, 가정, 재정상태, 가족사항 등 본국으로 돌아갈 근거에 대한 증명- 캐나다 방문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 것과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의 충분한 체류비 증명
(체류비용은 어디서 머무르는지(호텔 또는 친구나 친척의 집), 체류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체 검사
-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초청장
 

아래의 국가에 해당되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캐나다 eT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리투아니아

브루나이

슬로베니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파푸아 뉴기니

노르웨이

모나코

산 마리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뉴질랜드

몬트 세라트

세인트 헬레나

아일랜드

일본

포클랜드 제도

대한민국

몰타

솔로몬 제도

안도라

지브롤터

폴란드

덴마크

바베이도스

스웨덴

앤티가 바부다

체코 공화국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바하마

스위스

앵귈라

칠레

핀란드

라트비아

버뮤다

스페인

에스토니아

케이맨 제도

핏 케언 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슬로바키아

영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키프로스

호주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로 외국인 등록 카드(그린카드) 소지자
- 영국의 해외 시민- 교황청에서 발행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자
- 이스라엘 국가 여권 소지자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발행 여권 소지자
- 홍콩 출생 또는 홍콩에 귀화한 영국 여권 소지자
- 개인식별번호가 표시된 대만 여권 소지자(참고 : 여권에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사람은 캐나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만약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육로 또는 해상통로로 캐나다 입국예정
- 프랑스 시민으로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 여행 예정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노동허가를 가진 근로자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에서 유효한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공무로 캐나다 군부대를 방문 예정- 항공승무원, 민간 항공 관리자 또는 사고 조사자
- 외교관
 

- 여권, 이메일 주소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eTA 신청서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여권에 기재 되어있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행시 해당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 메일을 받게 되지만 간혹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처리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72시간 이내에 CIC로부터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eTA가 승인되면 이메일로 통보를 받습니다. eTA 신청 시 사용된 여권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캐나다로 출국 시 항공사 승무원에게 해당 여권을 보여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eTA를 받은 후에는 캐나다에서 최대 6개월 또는 입국심사 시에 정해준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CIC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eTA는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여권의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참고 : 유효한 eTA와 여행증명서(여권)은 당신의 캐나다 입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관이 당신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입국심사를 한 후 입국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여부를 결정합니다.

 

eTA를 발급받은 여행객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캐나다 국경관리청 심사관에 의해 eT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eTA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입국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캐나다 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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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eta-canada.kr은 미국 정부와 제휴하지 않은 민간 여행서류 대행사로, ETA 신청서의 작성·검토·제출을 전문 지원합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 비용에는 서비스 수수료와 캐나다 정부 수수료(C$7)가 포함된 49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