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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취소 규정 안내](총 이용 요금: 49,000원)**서비스 이용 시 아래의 환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환불 가능 유형 및 조건**신청 전 (전액 환불):** 캐나다 이민국(IRCC) 시스템에 공식 접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100%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신청 후 (부분 환불):** 시스템 접수 완료 후에는 공식 심사 수수료($7 CAD)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본 서비스의 대행 수수료는 0원(무료)이므로 별도의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2. 환불 수단: 카드 결제 시:** 카드 결제 승인 취소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계좌 이체 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3. 환불 불가 사유: 이미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eTA 승인 결과가 발표된 경우*신청 정보 오기재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해 심사가 거절된 이후의 시점 * 공식 접수 비용($7 CAD)의 경우, 정부 기관에 이미 납부된 실비이므로 해당 항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안내 사항 :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입국승인(eTA)안내 및 주의사항

· eTA는 5년 또는 여권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입국시 항시 사용 가능

* eTA가 필요한 경우
· 한국 국적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 또는 경유시(캐나다에서 비행기 환승)
·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으로 캐나다 방문시(eTA 및 미국영주권 카드)
· 2015년 8월 1일 전에 비자(방문, 학생, 취업 유학 등) 취득자가 출국한 이후 항공편으로 재입국시

* eTA가 필요없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
·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영주권카드 지참)
· 미국 입국 후 육로 또는 해로로 캐나다에 입국한자

* 범죄사실관련 주의사항
· eTA신청시 질문 중에 밤죄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는 본인이 범죄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향후 유학비자,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범죄란 음주운전, 교통사고(중과실 또는 인사사고), 단순폭행 등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록들까지 포함됩니다.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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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eta-canada.kr은 미국 정부와 제휴하지 않은 민간 여행서류 대행사로, ETA 신청서의 작성·검토·제출을 전문 지원합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 비용에는 서비스 수수료와 캐나다 정부 수수료(C$7)가 포함된 49000원입니다.